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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438

의견제출자

노**

등록일자

2020.01.20

제목

기계식주차장 개정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내용

출입문 자체가 닫혀있는 상태에 기계가 작동되므로 추가로 설치할 필요성은 없으며 이중설치로 인한 잦은고장으로 사용자가 불편함이 초래되고 비용이 증가할 수 있음, 출입구 150럭스 적용은 타당하나 주차구획의 조도는 50럭스보다는 30럭스로 해도 무방할 듯함, 건축설계를 반영해야하고 제품설계적용에 시간이 필요하므로 시행시기를 적용할 수 있는 준비기간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