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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01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08.09.29

제목

국도 지방이양 반대합니다

내용

지자체장의 선심성 위주의 사업비 집행으로 국도의 기능 저하될 우려가 있고 무분별한 하천 난개발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특별지방자치단체 및 국도 지방이양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