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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592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08.09.29

제목

도로법 개정반대(건설,관리이양)

내용

국도,하천,항만등은 그동안 국가정책사업으로 국토해양부에서 건설,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건설,관리를 도지사에게 이양시 현재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 및 관리예산등의 확보가 더욱더 어려워져 이에 따라 건설공사기간 증대되어 건설에 따른 시민불편 및 편익비용의 감소가 예상됨. 또한 유지관리시스템 및 비상사태 발생시등을 고려할 때 현재 관리시스템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