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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581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08.09.29

제목

항만법 일부 개정법률안 반대 의견

내용

대산항은 국가주요항만으로서의 국가 총 화물 전국항 6위(2007년도 53,516 천톤(R/T), 위험 화물 전국항 4위(2007년도 42,617 천톤(R/T)로 서해안 시대를 맞아 동북아 물류 거점항으로 국가 경쟁력이 있는 충청도의 유일한 국가중요항만을 지방이관 목적의 항만법 개정은 절대적 현 시대적 실정이 분명하다고 사려되는바, 항만법 개정안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