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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5793

의견제출자

홍**

등록일자

2019.12.09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부동산거래의 양당사자와 공인중개사간의 사적자치상의 약정사항인 중개보수에 관하여 처분적 협의를 기재하게 함은 자유시장 경제질서에 반하는 행위라 판단되어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