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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5612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9.12.08

제목

중개보수를 계약서 작성시 중개대상물에 협의 반대합니다

내용

중개대상물 접수시기나 찾을 때 중개보수 협의는 찬성하나 일 다하고 계약하면서 중개보수 협의는 분쟁소지를 야기시킬 뿐 입니다.
중개보수 요율을 거래금액별 요율로 고정시키던지 계약당사자 상황에 따라 대처할 수 있게 중개보수요율을 자율에 맡겨도 된다 봅니다.

중개보수 계약서 작성시 중개대상물에 협의 기재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