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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5342

의견제출자

신**

등록일자

2019.12.06

제목

결사반대합니다.

내용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기한(60 → 30일) 단축은 현재 잔금지급시기가 매수자사정에의거 30일이내 되지 낳는경우가 많습니다.경기도 어려운데 30일이내는 무리입니다.,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 의무화, 허위계약 신고 금지, 국토부 거래신고내용 조사권 신설 및 자료요청 권한 부여를 감정원에게 부여한다면 등록관청은 무엇을 합니까 지도 단속 조사는 행정관청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하면 됩니다.
결사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