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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5338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9.12.05

제목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오히려 부동산거래에 혼란만 가중 되고
중개질서를 무너뜨리는 결과만 초래할겁니다.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