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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524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08.09.29

제목

국도 지방자치 이양반대

내용

국도 지방자치 이양시 도로사업의 효율적인 집행과 관리적 측면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기간과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생각되고, 또한 소외되고 있는 강원도의 도로 및 정비는 더욱 힘들어 질것으로 도로법 개정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