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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514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08.09.29

제목

재해복구 기능 마비

내용

겨울철 재설대책 및 수해복구 기능은 국도를 관리하던 기술인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하며 지방이전될 경우 재해복구 기능은 저하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