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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5047

의견제출자

신**

등록일자

2019.12.04

제목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개정에 반대함

내용

중개보수는 중개수수료 요율에 따라 잘 지켜지고 있으며 작은 점포에 0.09%수수료 를 받는것까지 일일이 사전에 수수료을 협의할수는 없다 다만 실거래 단위가 수십억을 넘을때 매도인 매수자와 협의를 거쳐 중개수수료로 인하여 계약후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중개사 자신들이 운용하면 문제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