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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4981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9.12.04

제목

적극 반대합니다!! 누굴위한 개정인가요

내용

분쟁이 더 많아지는 이런사항등은 적극 반대합니다
수수료 공개를하면 거짓기재 이중개약을 초래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