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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4913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9.12.03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중 확인설명서 중개수수료사전협의 절대반대합니다.

내용

개정안의 대안은 수수료율 고정화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수수료를 협의하지 말게 하시고 고정화시켜주시길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