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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491

의견제출자

배**

등록일자

2008.09.29

제목

국도 지방이양 반대

내용

현재 지방자치제의 도로 사업비 집행을 보면 지역민원 해결과 선심성 투자의 성격이
강하여 간선기능을 충분히 감안한 효율적인 사업비 집행이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관리인원의 기술력 및 경험이 풍부하지 못하여 현재 상태의 수준까지 조직력을
갖추기에는 상당 기일이 소요되어 불필요한 예산낭비 및 행정 혼란이 예상되어
본 도로법 개정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