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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487

의견제출자

노**

등록일자

2008.09.28

제목

항만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내용

무역항의 지방자치단체 위임을 위한 항만법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이유와 위임범위가 불분명하고, 위임하고자 하는 내용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또한 그 대상과 기준은 무엇인지부터 명확히 하여 입법예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