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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432

의견제출자

유**

등록일자

2008.09.26

제목

국도지자체이양반대

내용

- 도로건설의 지방별 불균형 간선기능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투자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간선기능이 높은 도로에 우선투자하고 나머지를 지방에 이관된 도로에 투자될 것임

- 지자체장의 지역이익(민원해소) 위주의 사업비 집행으로 국도의 기능 저하

- 제설작업 및 장마철 국도관리등 재해복구 기능은 당연히 저하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