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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431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08.09.26

제목

항만법 개정에 대해

내용

항만과 같은 거대한 구조를 지방청에서 지자체로 이양하게 되면 지자체장의 선거와 관련 표심을 잡는 도구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좀더 체계적인 관리가 힘들것으로 판단되어 반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