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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430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08.09.26

제목

도로법 개정 반대합니다.

내용

도로의 지자체 이관은 도로관리의 일관성의 문제로 혼란을 야기 시킬수 있으며, 지자체장 선거관련 표심으로 이용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무분별한 도로개설과 설치로 인해 오히려 도로 관리의 혼란을 가져 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