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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4158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9.11.29

제목

절대반대합니다

내용

공인중개사가 중개활동을 하고 계약서를 작성할때 중개보수를 매도(임대)인, 매수(임차)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 하여 계약을 진행하라는 것은 분쟁만 야기시키고 계약을 포기 하라는 것과 다를게 없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악법의 개정안은 절대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