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34108

의견제출자

손**

등록일자

2019.11.29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절대반대

내용

중개보수 표기를 시행규칙에서 강제하는것은 상위법 우선 원칙에 위배되고 위임 입법의 한계의 벗어남
또한 자유시장 경제질서에 반하는 행위 이므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