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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4095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9.11.29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내용

개업공인중개사의 직업의 자유, 부동산 거레의 일반 행동권 자유권 침해, 위임입법 입법 한계를 벗어난 위헌,
위법적 사항으로서 전면 철회 되어야 할 규칙입니다.
전면 철회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