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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407

의견제출자

안**

등록일자

2008.09.25

제목

간선기능 상실

내용

국지적 도로가 아닌 전국 교통망 구축 기능을 하는 국도의 일부분을 나누어서
운영·관리 한다는 것은 국도의 본래 기능인 간선기능을 상실함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