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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403

의견제출자

송**

등록일자

2008.09.25

제목

국가적인 계획수립이 어려움

내용

ㅇ지자체로 이양되는 지방항만청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한 권한은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처리하게 되어 국가적인 계획수립이 어렵다.
0 항만법 개정에서 무역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지 말고 국회차원에서 검토해야 되는 중대한 사항이 절대적으로 맞다고 본다.

<대산항이 국가주요항만으로 되어야 되는 이유>
- 별첨 참조합니다.

첨부파일1

HWP 20080925175158_대산항 국가 주요항만 포함 건의.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