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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400

의견제출자

임**

등록일자

2008.09.25

제목

[도로법개정반대]국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혼란으로 불편만 가중됩니다.

내용

지자체마다 재정수입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도로관리를 위한 적극적 행정이 이루어 질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 또한 각 지자체마다 관리하고 있는 지방도를 국도로 승격시키기 위해 중앙정부와 계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상당수 국도가 지방도에서 승격된 것입니다. 국도의 지방이양이라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반하는 것이며, 국가가 책임져야할 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국도 노선에 따라 지방청과 지자체가 관리하면 이는 국민들에 엄청난 혼란만 가중시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