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33970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9.11.28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상 단순누락등에대한 과태료처분은 부당하며 개업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간 중개보수 금액을 계약시 확인설명서에 확정적으로 기재 및 서명을 받아야함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영업권침해와 잔금이전에 상호불신과
중개서비스의 질적저하 및 중개의 완성에 장애요인으로 반드시 이 부분 철회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