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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3969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9.11.28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절대반대

내용

공인중개사가 중개활동을 하고 계약서를 작성할때 중개보수를 중개의뢰인 양상대방과 공인중개사가 협의 하라는것은 분쟁만 야기시키고 계약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를게 없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개정안은 절대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