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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391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08.09.25

제목

국도 지방이양 반대

내용

지자체장의 선출직 특성상 표와 관련 있는 지역민원에 취약하고 무분별한 도로점용, 교차로 설치 등으로 국도의 간선기능을 저해하며, 도로사업의 투자효율성이 저하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