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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3877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9.11.28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내용

반대합니다.
현재도 사전협의를 통해 수수료를 정하고 있습니다.
굳이 법을 개정해서 분쟁을 더 야기시킬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