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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3712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9.11.28

제목

반대 합니다

내용

생존권을 위협하는 현 중개보수도 문제인데 또 중개사를 억압적으로 법이란 미명하에 강제하려하는가 ?
그만 좀 엄한 중개사법 좀 가지고 놀지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