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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339

의견제출자

신**

등록일자

2008./0.9/

제목

정비사업 비리에 관한 행정처리건

내용

송내1-1구역 재건축 추진위원회 위원장 대행직무를 맡고 있는 감사 신현식입니다. 재건축 사업
을 추진하면서 몇가지 의문이 가는 사항이 발생하여 질의를 하오니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정비업체와 약정서(우선협상대상자)를 체결하고 총회에서 인준 후 정식으로 계약하고자 일
을 추진하던중 추진위원이 중간에 사람을(업무알선자) 넣어 약정한 정비업체에 돈을 받은 사실
이 발각되어서 추진위원과 정비업자를 고소하여 검찰에 계류중인데 만약에 사건 판결후(벌금
형) 확정될때 (행정처분 받게되면 )송내1-1구역 사업을 할수 있는건가요?
2. 재건축 사업지연시 조합인가 취소. 연말 법 시행후 기승인 받은 추진위원회도 소급 적용되는
건지요?
3. 추진위원회 업무 수행중 형사건에 연루 되었을시 자격 상실 요건이 되는지요?
4. 토지 소유자가 재건축 사업시 타인에게 권리 대행을 위임해주면 법적으로 남인 사람도 권리
행사가 가능한지요?

빠른 시일에 답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내1-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위원장(대행) 감사 신현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