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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3370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9.11.27

제목

부동산거래질서 파괴하는 입법 결사반대합니다.

내용

계약시 부동산중개보수 협의기재후 날인은 거래시 타협이 될수없는 사안으로 계약자체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