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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327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08./0.9/

제목

2종 주거지역 층수완화

내용

0 층수완화에 대하여 : 찬성함
0 완화내용에 대하여
- 지구단위계획은 동일 용도지역내에서 세분된 용도지역간 건축기준을 인용할 수 있으므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내용을 용도지역 건축제한에 또다시 규정하면 중복규정이 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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