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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302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08./0.8/

제목

국가지원지방도노선지정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내용

o 노선번호 : 제15호
o 노선명 : 외나로도~고창선
o 의견 : 변경예고 구간중 전라남도(영광군)에서 변경요청한 구간인 법성면 화천리 국도22호선
에서 영광군 홍농읍 성산리 영광원전까지 8.3km가 필히 반영요망
o 사유 : 1980년대 국가기관산업인 영광원전을 건설하면서 개설되어야 할 도로임에도 지금까
지 개설되지 않아 영광원전 건설 및 유지관리에 따른 차량통행이 일반도로를 이용하여 잦은 사
고 발생으로 지역주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므로 이번 법령개정과 아울러 반영되어 조속
한 시일내에 도로개설사업이 완료되어 교통사고에 따른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