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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3006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9.11.26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임차인과 임대인의 수수료율 협상에 지난한 일이 생길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그렇다면 법정 중개보수 상한만큼 고정 비율로 중개보수를 설정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