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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296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08./0.8/

제목

별표4 위반행위별과태료금액[제37조제3항관련] 틀린 법조문 좀 수정해주세요

내용

예전에 시행령 개정할 때
별표4에 있는 변경법 조문에 대한 것은
하나도 수정하지 않았더군요

지금 개정된 기준으로 보면
가리키는 법령이 하나씩 전부 밀려있습니다.

예를 들어

1.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아의 운임을 받은 자

이것이 지금은 9조가 아니고 8조에서 명시하고 있거든요.@.@


다른 사람이 보기 창피하니
이번에 개정할 때 모두 원위치 시켜주세요

(참고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