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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2921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19.11.26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결사 반대합니다.공인중개사도 보호받아야할 이나라 국민입니다.분쟁을 유발하는 개악법 즉각 철회하십시요.

내용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상 중개수수료협의는 분쟁을 더 유발할뿐만 아니라 수십년간 인상한번없는 중개보수료를 감안할때 어처구니없는 일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