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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2793

의견제출자

노**

등록일자

2019.11.26

제목

외청에 관리감독권한을 준다는건 본연의 임무를 유기하는건 아닌지...

내용

나. 신고센터의 업무를 담당하는 위탁기관 지정(안 제36조)
신고센터에 관한 업무를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에 위탁함

이 조항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만약 국토부를 해수부의 관리감독을 받으라고 한다면 국토부 직원들의 심경은 어떨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