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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275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08./0.8/

제목

공인중개사법 개정에 대한 의견

내용

이번에 개정 입법예고된 중개법인의 겸업제한 완화, 중개사무소 등에 출입조사·검사업무 최소
화, 양벌규정 완화규정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환영할만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 더 의견을 말씀드리면, 부동산중개업소 개설을 할려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의 제2종근린
생활시설 중에 "부동산중개업소"도 포함되어 있는데, 무분별한 중개업소의 난립을 방지하는 차
원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부동산중개업소도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일종의 점포인데,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
자면 주택이나 이와 유사한 시설에서 개설하는 것은 방지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꼭 제2종근
생시설에서만 개설을 해야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린생활에서는 제1종, 제2종 구분없이 개설이 가능해야 한다고 봅니다. 선의의 자유경
쟁을 통해서 영업의 장소가 좋지 못하여 도태되는 것이나 본인의 영업력이 부족해서 유지를 못
하는 것은 어쩔수 없지만, 제1종 근생시설인데도 중개업개설을 위해서 제2종 근생시설로 바꾸
자면 용도변경 신고를 해야 하고, 설계도면 제출로 인한 상당한 비용 및 구청에 뛰어다녀야 하
는 시간낭비 등은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어찌보면 실효성이 없는 규제라 판단되기에 개선을 강력히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