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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2700

의견제출자

전**

등록일자

2019.11.26

제목

부동산중개수수료 협의 절대반대합니다

내용

수수료는 조례에서 정해놓은 요율이 있는데
왜 또협의하는과정에 분쟁이 발생하게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