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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2650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9.11.26

제목

개정안 중개보수협의 절대반대

내용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등 모두 동일기준으로 가야지 힘없는 공인중개사 에게만 적용은 헌법 정신에도 위배됨
현재 중개보수 상한액 내에서 받아야한다는 내용 및 토지 상가 협의도 고정 요율로 변경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