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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2455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9.11.26

제목

적극반대합니다.

내용

현재도 협의된 중개보수로 지급을 받고있습니다.
이러한 중개보슨협의 개정안은 시장의 혼란만 야기하며 공인중개사의 실무적인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개정안으로 보입니다.
적.극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