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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2403

의견제출자

위**

등록일자

2019.11.26

제목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일부개정안

내용

지금도 자율적으로 협의를하고있음.굳이 명시하여 서명받을일이아니며 이는강제성이있어 지방은공동중개가많아 시장혼란만 가중됨.중개보수협의 서명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