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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2302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19.11.26

제목

적절한 중개보수를 지급하면서 재대로된 중개행위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내용

확인설명해야 하는 것은 한도없이 증가하는데
그리고 그 자료 제출 요구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허위 제출 또는 거절하였다고 해서
중개업자에게 그 자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주는 것도 없으면서
단순히 중개보수에 대해서만 집작하고 있는데
중개보수는 부동산가격 상승 과 물가상승 그리고 중개업자들의 증가로 인해
반의 반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