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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2255

의견제출자

송**

등록일자

2019.11.26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중 거래당사자 중개보수 사전고지 의무를 반대합니다.

내용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거래당사자에게 사전 고지할 경우, 합의가 안 되어 이를 거부하면 계약 완성단계에서 계약자체가 무산되어 거래질서에 심각한 혼란을 야기하게 되므로 ~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