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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212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08./0.7/

제목

제101조(보고 및 검사)에대해 제 의견을 제시

내용

지금 예고된 법률안에 제101조(보고 및 검사)에대해 제 의견을 제시 하고자 합니다.
이 조항은 몇년전에 부당하다고 해서 삭제되었던 사항인 이유는 보고 및 감독조항을 시, 도지사

소관청에 다시 부여하는것은 산하기관에 대한 이중 감독이며 규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인력및
시간낭비이다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