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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196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08./0.7/

제목

통합법 제101조[보고 및 검사] 삭제요청

내용

과거 부당한 이중감독이며 행정낭비라고 폐지했던것을 다시금 되살려 공사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감독을 강화해서 공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고 통제하려하고 있는 "통합법 제101조[보고 및
검사]"의 조항을 삭제하여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삭제하는 것이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통합
법 제정이라는 정부의 추지와도 부합되고 부당한 간섭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을 더욱 힘
들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