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31898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19.11.25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기존의 확인설명서에 기재된 것으로도 쌍방간의 문제없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정 누군가에게 악용될 소지가 많습니다. 단순변심, 일방파기의 빌미로 제일 간단하게 사용될 조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