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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1886

의견제출자

권**

등록일자

2019.11.25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에 조례상 중개보수 상한과 양 당사자와 협의된 중개보수를 기입하도록 하여 계약전에 보수를 확정하는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중개보수요율은 고정요율제로 하여야 분쟁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