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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175

의견제출자

심**

등록일자

2008./0.7/

제목

수로측량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내용

이중감독제라하여 페지된악법을 다시부활하려하는 의도를 이해할수없고 여타 공사에 대한 정
부의 감독권 사례에도 없는 악법이므로 절대 부활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