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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1708

의견제출자

곽**

등록일자

2019.11.25

제목

분쟁의 소지를 남기지말고 요율을 정하게 해주세요

내용

분쟁의 소지가 있는 협의 대신에 일정한 요율을 정하게해주세요
변호사.세무사.회계사등등 보수요율을 정한데로 따르는데비해
중개사는 정해진 요율과 협의라는 이중구조로 참 불협화음이 많습니다
이에 분쟁의 소지를 없애도록 일정한 요율을 정할수 있도록 자율권을 주시고 이에 합당치 않다면 국토부에서 관리감독하시면 되지않겠습니까?